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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공의도 40시간 초과 근무 시 수당 지급"...전공의노조 "환영"

기사입력 : 2025년10월23일 14:44

최종수정 : 2025년10월23일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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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따라 임금 및 가산수당 지급 판결
"판결 근거로 처우 개선 이어지게 법적 검토 중"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전공의가 주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할 경우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전공의 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23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성명을 통해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관행적인 불법행위는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면서 "헌신을 의무로 치부당한 대한민국 모든 전공의를 대신해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의료진 [사진=뉴스핌 DB]

앞서 지난 20일 대법원은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 등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의 내용을 요약하면 ▲업무수당, 상여금, 당직비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입 ▲이에 따라 실제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및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공의노조는 "이번 판결을 통해 병원이 '포괄임금'이라는 명목으로 전공의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면서 "그러나 병원재단과 경영진들은 임금명세서에 이름뿐인 수당을 적어 넣어 법의 심판을 피하고자 할 뿐, 여전히 노동취약계층인 전공의들에게 포괄임금계약을 전제로 정당한 대가 없이 무분별한 업무지시를 내리며 초과근무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노조는 "대법원 판결이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세밀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통해 왜곡된 임금체계를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들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만 한다"면서 "전공의들은 현재 대부분 병원에서 고강도의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며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받고 있다. 실제 최저임금 (현 1만30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1만1000원 전후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열악한 전공의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노정교섭을, 수련병원협의회와 산별 교섭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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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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