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 교육비 전출, 평등원칙 위배
의회 논의 후 국회·관련 부처에 전달 예정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 제3호는 서울시에만 특별시세의 10%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의무 전출하도록 해 광역시와 경기도(5%), 기타 도(3.6%)와 비교해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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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11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5.06.11 yym58@newspim.com |
건의안에는 ▲헌법상 비례 및 평등 원칙에 따라 서울 10%의 과도한 의무 전출 구조 폐지 및 합리적 차등 원칙 적용 ▲시·도별 학령인구 감소 비율과 노령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지역별 변화에 따라 지방의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는 자치입법 재량권 신설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장은 "현행 차등 구조를 정당화했던 시·도별 재정 환경도 이미 완전히 변했다"며 "일례로 올해 서울의 재정력지수는 1.032로 경기도(1.180)보다 낮고, 최근 5년간 재정수입 증가율 또한 서울 17.1%, 경기 35.3%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최근 국비보조사업(민생회복 소비쿠폰)에서 타 시·도(90%)보다 낮은 75%의 보조율을 적용받아, 경기도보다 연간 4조 원 이상의 추가 재정 부담을 지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재정 수치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과 지방 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조적 불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이번 개정 촉구 건의안이 헌법 가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신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의결될 경우 국회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 공식 전달된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