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관계 재정립 강조
연구 결과 대시민 공개 예정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의회는 제10차 개헌을 대비한 연구 '제10차 개헌 시 지방자치에 관한 개헌 방향'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월부터 본 연구를 계획하고 5월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현행 헌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해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 지역 소멸, 수도권 과밀, 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해결에 지역 맞춤 자율성이 절실함을 피력했다.
![]() |
최호정 의장 [사진=서울시의회] |
본 연구용역은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13가지 헌법 개정 조문 설계안을 제안하고 있다. 개정 조문 내용에는 지방분권 국가의 지향 선언, 주민자치권 보장, 중앙-지방정부 간 동반자적 관계 규정, 자치조직권 보장, 자치입법권 보장, 지역대표 상원제 도입, 수도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연구를 수행한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임정빈 책임연구원은 "본 연구는 그동안 발표됐던 개헌안과 프랑스·독일·미국·일본 등 선진 외국에서 분권형 헌법을 갖추게 된 배경과 현재 시행 중인 헌법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 학계·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최적의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제6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정부 건의안으로 연구 결과를 제출했으며, 개헌안을 대시민 공개해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제10차 개헌은 중앙집권적 국가 구조를 넘어, 주민 중심의 진정한 지방자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라며 "본 연구결과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법 속에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담아내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