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경찰차를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사하경찰서는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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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오후 11시경 부산 사하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량(1t)을 운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지 및 하차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부산사하경찰서] 2025.10.21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경 사하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량(1t)을 운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도주했다.
약 100m 떨어진 한 빌라 주자창에서 잠시 차량을 세운 채 숨어 있다가 경찰이 접근하자 다시 도주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도주로를 차단하던 순찰차를 수 차례 들이받았다.
경찰은 신속하게 차량의 이동로를 차단하고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85% 이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와 무면허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사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