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조합, 입찰절차금지 기각 후 무단 점유
생태공원 정상 운영·시민 체험 활성화 계획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7일 한강생태공원 내 공공시설을 무단 점유한 전(前) 수탁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시가 제기한 건물인도단행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결은 4개월 간의 심리 끝에 내려졌다.
앞서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전(前) 수탁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은 민간위탁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입찰절차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5월19일 이를 기각하며 서울시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위탁 절차의 투명성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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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뉴스핌DB] |
하지만 이후 한강조합은 민간위탁 종료에도 불구하고 여의도샛강생태체험관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인수인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차기 위탁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에 시는 6월20일 건물인도단행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10차례 이상의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이 이달 17일 '인용'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강조합의 위법행위를 다시 확인하게 됐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강생태공원의 정상 운영과 시민 생태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또 한강생태계의 보호·복원과 시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생태교육 기회 확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