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123대 국정과제에도 '참여재판 확대' 포함
"제도 확대 필요성엔 공감하나 우선 순위는 아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민참여재판이 도입 17년째에도 여전히 저조한 실시율을 보이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제도 활성화 방안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를 내세우며 참여재판 범위 확대를 공약했다. 그러나 취임 이후 여당 중심의 사법개혁 논의가 '대법관 증원' 등 사법부 견제에 쏠리면서 참여재판 활성화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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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를 내세우며 참여재판 범위 확대를 공약했으나 여당 중심의 사법개혁 논의가 '대법관 증원' 등 사법부 견제에 쏠리면서 참여재판 활성화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KTV] |
◆ "참여재판 확대 필요성엔 공감…우선 순위는 아냐"
현행법상 형사합의부 사건 중 미수·교사·방조죄 등과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만 참여재판 대상이다. 참여재판 실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상 사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도 지난 대선후보 시절 참여재판 대상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어 지난달 확정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법무부 소관인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 항목에도 '국민참여재판 대상 확대'가 명시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 임기 초반, 여당의 사법개혁 논의는 '대법관 증원'·'4심제 도입' 등 사법부 견제성 의제에 집중되고 있다. 일부 법조계 인사들이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재판 활성화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로선 우선 순위에서 밀린 상태다.
민주당 사개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법조계 일각에서 참여재판 활성화 필요성을 전달했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장은 우선 추진 과제에서 제외된 상태"라며 "현실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의제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협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 증원 등 구조적 개혁도 중요하지만 사법의 민주성·투명성을 높이는 국민 참여 확대야말로 개혁의 실질적 완성"이라며 "정치권이 이 문제를 외면하는 이유는 즉각적인 정치적 성과가 미약하고, 다른 과제들보다 사회적 관심이 낮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 등 일부 중대범죄를 참여재판의 '필수적 대상사건'으로 정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일부 입법 논의는 진행 중이다.
국정과제 소관 부처인 법무부도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법무부는 "국민의 사법 참여를 활성화하면서도 피해자와 같은 사건 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박 의원의 개정안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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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지난 13일 경기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참여재판 지역토론회를 열어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및 홍보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수원지법 제공] |
◆ 가장 적극적인 사법부…文 사건 참여재판 여부에 주목
사법부는 참여재판 확대에 보다 적극적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9월 발간한 사법연감에서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 등 일부 범죄를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규정하고, 국민참여재판 관할 법원을 지방법원 지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참여재판을 직접 체험해보면 법원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재판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수 있다"며 "법원 입장에서도 결코 불리한 제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방법원 단위에서도 제도 활성화 논의나 참여재판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법은 지난 13일 법관 17명, 검사 5명 등이 참석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및 홍보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담재판부 설치, 배심원 설명서 표준화, 판결서 작성의 간소화 등 구체적 개선안이 제시됐다.
수원지법은 '불법 쪼개기 후원'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기일은 12월 15일부터 5일간 이어진다. 참여재판이 대체로 하루 만에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5일 연속 심리는 이례적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다음 달 추가 준비기일을 열고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직접 기획·도입한 참여재판을 활용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