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 중 14억 즉시 징수, 나머지 추심
2006년 이전 예금 불법 상속 조사 예정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도내 고액 체납자 3만 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 전수 조사를 통해 총 250억 원의 은닉성 자산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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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도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체납자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납품·공사·용역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시 발급받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 내역을 추적했다.
조사 결과 보증보험회사 보관 현금 55건 4억 3000만 원, 무기명정기예금 47건 2억 8000만 원, 매출채권 112건 240억 원 등 총 250억 원 상당의 채권이 확인됐다. 이 중 즉시 추심 가능한 14억 원이 징수되었으며, 나머지 채권도 실익 분석을 거쳐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
특히 적발된 무기명정기예금 대부분은 2006년 예금증서 등록 의무화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체납자가 불법 상속이나 탈세 목적으로 이를 보유했을 가능성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속된 납부 독촉에도 '돈이 없다'고 주장한 체납자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수천만 원대 자산을 은닉하고 있었다"며 "적발된 체납자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