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감면 조치...연체료 50% 경감·납부 유예도 병행
[순천=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 순천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 시행으로 현행 5%였던 임대료 요율을 1%로 낮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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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청 전경[사진=순천시] 2025.10.14 chadol999@newspim.com |
감면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지원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다. 이미 사용을 종료했거나 사용 예정인 경우에도 신청을 거쳐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액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감면 기간 중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에 대해 최대 1년간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연체료의 50%를 경감하는 등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 조치를 병행한다.
감면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11월 말까지 해당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 부서에 소상공인확인서나 중소기업확인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보탬이 돼 지역 경제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chadol9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