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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란봉투법, 리스크 줄이려면 노동위원회 기능부터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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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지난 9월 9일 공포된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제2·3조)'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노동법은 노사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내용을 규율 대상으로 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민감한 사회적 이슈가 된다. 그러나 이번 노란봉투법처럼 노사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김소영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노란봉투법은 우리 노동시장이 풀어야 할 최대의 난제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차별' 해소에 그 취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대화 내지 협의과정 없이 입법이 이루어져 산업현장의 불확실성과 노사갈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사실상 지각 변동에 비유할 정도로 노동조합법의 근간을 흔드는 개정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위임조항이 없다. 대신,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는 부대의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지침·매뉴얼 등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들 중에서 현장의 노사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큰 쟁점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이다. 개정 노조법 제2조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이 무조건 사용자로 인정되어 교섭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교섭의제에 한해 교섭의무를 인정해 운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원하청 관계도 업종별·규모별로 그 실태와 양상이 다양하며, 개정 노조법 제2조는 원하청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근로자들까지 대상 범위로 하기 때문에 각 쟁점에 관한 보편적이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 또한, 현행 노조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내지 교섭단위 분리 조항은 2011년 복수노조 도입 시 규정된 것으로서 초(超)기업 단위 교섭을 상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 교섭 방식이나 절차와 관련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노란봉투법과 노조법 체계의 법률적·현실적 정합성을 정비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법 시행이 불과 5개월 남은 현시점에서 보완 입법 못지않게 중요한 당면 과제는 원하청 교섭 시뮬레이션·교섭 모델 발굴 등을 통하여 현장을 지원하고, 분쟁 발생에 대응하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노동위원회 강화 방안이 요구된다.

사용자 범위의 확대로 인하여 하청노조 등의 교섭권이 인정되고, 노동쟁의 범위가 사업경영상 결정 등으로까지 확대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 거부·해태 등) 구제신청과 조정 신청이 대폭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노동위원회의 인력과 조직으로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의 분쟁 발생 상황과 새롭게 부과되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분쟁제도 도입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또한, 교섭의 활성화 및 효율성 도모를 위해 원하청 교섭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공동교섭 또는 개별교섭을 결정하거나 교섭단위 통합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중노위에 노란봉투법 전담 조직이나 별도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기하고 있는데,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연착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노사관계의 특성상 노동위원회 판정이나 법원 판결을 통한 분쟁 해결이 당사자에게 최선은 아니므로 사전적·자율적 분쟁해결 방안으로서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안적 분쟁해결)'의 활용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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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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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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