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노란봉투법 시행 관련 5명 전문가 토론회 개최
윤동열·김덕호 교수, 이용우 의원·노사 본부장 등 출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관련 토론회에는 노동계와 경영계, 학계, 정부, 국회를 대표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해당 법안의 입법 취지와 실제 효과, 그리고 노동·경영 현장에 미칠 영향과 제도적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5명의 패널이 각 입장을 밝혔다.
<질의응답 주요 내용>
윤동열 교수: 노란봉투법이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분쟁을 키울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 5일제 도입 당시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경제 발전을 촉진했듯, 이번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 직장내 괴롭힘 매뉴얼처럼 현장 지침을 만들어 안정적으로 안착시켜야 하며, 단체 협약률이 높아지면 분쟁은 오히려 줄어든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그간 해고나 부당노동행위 문제는 쟁의에 포함되지 않아 극단적 투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은 쟁의 범위를 넓혀 제도적 대화와 조정 절차가 가능해져 장기적으로는 원만한 노사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경영계는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다. 불법 행위에 대한 면책으로 비칠 수 있어 법리적으로도 문제다. 기업은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현 제도엔 불확실성이 크다.
김덕호 성균관대 교수(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갈등 자체가 나쁜 건 아니며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규칙의 명확성이 중요하다. 교섭 분리, 교섭 의제, 원·하청 간 교섭 문제 같은 쟁점이 불분명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다.
윤동열 교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문제와 이번 개정안의 관계는?
황용연 본부장: 불법 행위를 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게 법의 원칙인데, 이번 법은 이를 제한하고 면책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류제강 본부장(정정 발언): 법 개정은 불법 활동을 면책하는 것이 아니다. 노조 활동을 불법 전제로 바라보는 오해가 있다. 폭력·파손 등 불법 행위는 현행법으로도 당연히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윤동열 교수: 쟁의행위의 늘어남과 장기적 전망은? 최근 지표상 쟁의행위가 늘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대화 확산으로 갈 수 있나?
류제강 본부장: 단기적으로 교섭 요구가 늘면서 다툼도 늘겠지만, 장기적으로 대화와 타협 구조가 강화될 것이다.
윤동열 교수: 경영계 우려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가?
황용연 본부장: 사용자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기업은 글로벌 경쟁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한데 노조 교섭이 개입되면 혼란이 크다.
류제강 본부장: 현장 TF를 통해 노동계·경영계 의견을 각각 받고, 이후 노사정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윤동열 교수: 노사정 대화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법 통과 후 6개월 유예기간 동안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 이후에도 다층적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황용연 본부장: 노동부 매뉴얼처럼 구체적 지침을 원한다. 그러나 판례처럼 법원의 해석이 바뀔 수 있어 불안하다.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률상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 한국노총과 함께 현장 준칙 만들기를 제안한다.
김덕호 교수: 노사정 모두 합의를 이루기는 어렵지만, 공론화가 핵심이다. 한국노총과 경총이 대표성을 갖는 만큼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윤동열 교수: 중소기업 보호 문제와 노란봉투법의 사회적 의의는?
이용우 의원: 원청·대기업이 실질적 관여를 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고 있었다. 노란봉투법은 이런 불공정을 시정하려는 법이다. 중소기업·하청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제도의 안착을 위해 예시 제공과 지침이 중요하다.
윤동열 교수: 마지막 한마디 해주신다면?
류제강 본부장: 원청이 다단계 하청 구조로 이익을 챙겨 온 불공정 구조를 완화하고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법이 되길 바란다.
황용연 본부장: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협력적 노사관계가 안착되도록 정부·노동계와 최대한 협의하겠다.
김덕호 교수: 청년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 이번 법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 확대에 연결되길 바란다.
이용우 의원: 재계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며 의회·정부가 대비하겠다. 노동계도 대화의 계기로 삼아 상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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