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특검, '재판 중계' 놓고 설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14회 연속 불출석해 또다시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3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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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14회 연속 불출석해 또다시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사진은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 2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교도소 회신을 보더라도 인치가 곤란하다는 사정이 변경된 점이 없다"며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을 설득해서 재판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여건, 다른 수사 여건을 고려하면 감당하기 어려워 부득이 출석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달라"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이날 재판 중계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판 시작 이후에도 한동안 법정 밖에서 대기했다.이후 재판부의 요청으로 입정한 윤갑근 변호사는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재판 개시부터 증인신문 직전까지 중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토하겠다"면서 "변호인 얼굴이 나가고 싶지 않은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검사도 얼굴 내놓고 진행하는 만큼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특검 측은 "특검법 중계 규정에 따라 중계를 신청했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에 대해서는 재판장이 판단해 불허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으므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대령은 국회 출동 당시 케이블타이를 소지한 목적이 뭐냐는 특검 측 질문에 "테러범 진압을 위해 항상 케이블타이를 소지한다"며 "군복을 입는 것과 동일하게 707특수임무단은 케이블타이를 갖고 있다. 용도는 테러범 진압용이지 민간인이나 국회의원 체포용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출동하라고 해서 테러나 그에 준하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케이블타이를 사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다"면서도 "현장에 갔을 때 테러가 아니었고 일반 시민들이 있어 사용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김 대령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들어가 의사당 안에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검찰에서 여러 번 진술했다"고 답했다.
앞서 김 대령은 지난해 12월 9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는 취지로 언급했으나,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는 케이블타이는 대인용이 아니고 '끌어내라'는 지시도 없었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