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개발부담금 감면받아 22억 이익 취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 일가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동 피고인인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 전 양평군 주민지원과장 A씨와 현 양평군 공무원 B씨, 지역신문 기자 C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특검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지역신문 기자 C씨만 출석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특검)은 공소사실 요지 진술에서 "최씨와 김씨가 함께 경영하는 ESI&D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했고, 개발부담금 부과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순차 공모해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상정·정정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전제사실과 범죄사실 모두 사실과 다르며, 개발부담금과 관련해 보고를 받거나 승인·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탁을 받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군수실에서 만난 사실은 있으나 개발부담금 배려나 감면을 요청받은 적 없고, 22억5000만원 상당 손해액 산정 자체도 다툰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지역신문 기자 C씨 측 변호인은 "개발부담금 면제·감액 청탁을 받거나 양평군에 청탁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양평군 공무원 B씨 변호인도 "민원인 요구에 따라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개발부담금 감면과 관련한 청탁도 없었다"며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공판기일에 특검 측이 모두진술을 프레젠테이션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정리하자, 변호인 측은 "PPT를 사전에 법원에 제출해 볼 수 있게 해달라", "최고 2주 전에만 달라"며 반론권 보장을 요구했고, 특검 측은 "미리 달라는 건 곤란하다"고 맞서 공방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4월 3일로 지정했고, 1회 공판기일은 4월 17일로 잡았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 일가 기업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개발 사업을 하며 양평군으로부터 개발 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검은 2013년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이 김 여사 일가에 편의를 봐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의원이 최씨와 김씨 등으로부터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양평군 개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인 A씨와 B씨에게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ESI&D가 22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특검은 최씨와 김씨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기 위해 지역신문 기자 C씨에게 로비를 부탁한 정황도 포착했다. C씨가 로비 대가로 ESI&D에서 허위 급여 명목의 2억4300만원 상당 금품을 받고, 회사 법인 카드로 594만원을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김씨에겐 증거은닉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김씨가 자신의 장모 집에 숨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