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2025년 제20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경기도의 난임지원 사업의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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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경기도는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에 대한 거주기간 제한과 여성 연령별 차등지원 기준을 철폐했으며 지원횟수를 21회에서 25회로 증대시켰다. 이와 더불어 2024년 11월부터는 난임부부당 지원을 출산당 25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지난해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건수는 총 5만5965건으로, 2023년의 4만8023건보다 7930건(16.5%) 증가했다. 또한 지원으로 인한 임신건수는 1만2085건에 이르며 임신성공률은 21.6%로 나타났다. 올해는 6월 기준으로 4만413건을 지원해 작년 실적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기준으로 경기도 내 출생아 7만1285명 중 1만1503명이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난 것으로 확인됐르며 이는 저출생 극복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50만 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지원하는 제도를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의 제안으로 정책에 반영됐고 작년 한 해 동안 총 3478명의 난임 여성이 지원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정부의 수용 이후 올해까지 이 제도는 타 시도로 확산돼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지원을 통해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에 대한 동결 보존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치료로 인해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도민에게는 생식세포 냉동 비용을 최대 남성 30만 원, 여성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올 6월 기준으로 11건이 지원되었다.
여성들에 대한 난자동결 시술비도 지원하고 있으며 4월부터 6월 기준 16건이 지원됐다.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최대 200만 원의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가 지원된다.
임신과 출산을 위한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도 1회에서 3회로 확대됐다. 20~49세 남녀가 난소기능검사와 정자정밀형태검사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결혼 여부나 자녀 수와 관계없이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2만8419건 지원 대비 올해 6월 말 기준 4만6057건을 지원하며 작년 실적을 초과 달성했다.
도는 난임부부와 임산부의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2개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북부센터에서 경기도 임신출산교실이 운영되어 부부가 함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냉동난자 해동과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를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냉동난자 해동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난임부부의 임신과 출산에 장애요소를 줄이기 위해 '난임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출산 의지가 뚜렷한 난임부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난임 가정의 부담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