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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0일 '한가위 연휴'...서울 도심 즐길거리 '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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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축제 무료 개최...대부분 가족 참여형
송편 빚기·떡 나눔·윷놀이·투호 등 행사 준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황금 연휴인 올해 추석은 서울 시내에 볼거리가 넘쳐난다. 서울에 남아 있는 시민과 외국인들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즐길거리도 풍성하다.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되는 개천절인 3일부터 가족 참여형 활동들이 마련됐다.

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 제32회 한국천문연구원 천체사진공모전 수상작으로 선정된 보름달 사진. ©이장근 [사진=천문연]

마포구 월드컵공원(노을공원 노을에코교실)에서는 3일부터 4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월드컵 솔향기 솔솔 송편빚기' 행사가 열린다. 가족과 함께하는 추석 명절에 햇곡식으로 빚어 만든 '송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눠질 예정이다.

동작구 보라매공원(정원문화센터)에서도 같은 기간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보라매 풍성한 즐거움 가족 가드닝' 행사가 열린다. 가을을 연상 국화 등으로 풍성한 한가위를 닮은 꽃바구니 만들기 활동이다. 참가비는 팀당 5000원이다.

한가위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축제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다. 3일부터 9일까지는 매일 오후 12시부터 7시까지 보라매공원 서울이야기정원 K3에서 가족, 친지, 연인이 함께 보름달이 아닌 '서울달'을 보며 소원을 빌 수 있다.

3일부터 12일(매일 오후3시-오후8시)까지 여의도공원 서울달 현장에서는 '서울달 소원 빌기 이벤트'가 열린다. 소원을 적어 포토월에 붙이고 추첨을 통해 경품을 받을 수도 있다.

5일부터 6일(매일 오후1시-오후5시) 마포구 월드컵공원(평화의공원 장승마당)에서는 '월드컵 추석 전통 한마당'이 열린다.

이 행사에서는 '놀이로 만나는 가을정원' 섹션에서 전래놀이지도사와 함께하는 전통놀이(제기, 투호, 사방치기 등)체험을 할 수 있다.

'아름다움을 빚는 가을정원' 섹션에선 전통 공예품 만들기(동심결 매듭 팔찌, 전통 모양 호패, 노리개 등)가 준비돼 있다. '소원을 담는 가을정원'에서는 보름달에 비는 나만의 소원 적기를 체험할 수 있다.

5일부터 9일(매일 오전11시-오후5시) 종로구 운현궁에서는 '2025 운현궁 소원 성취 한가위'가 개최된다. 각 요일별로 상이하게 송편 빚기, 명절 떡 나눔, 전통 놀이(딱지치기, 윷놀이, 투호 등) 전통공예체험(대나무물총, 탈 등)을 할 수 있다. 입장료와 전통놀이는 무료이지만, 일부 체험은 유료다.

5일부터 7일(매일 오전11시-오후5시)까지 중구 남산골한옥마을에서는 '남산골 추석 축제'가 진행된다. 추석 명절을 맞아 남산 자락 한옥마을에서 펼쳐지는 전통문화 축제(전통공연, 전통체험, 전통놀이 등)를 즐길 수 있다. 일부 체험은 유료다.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선 3일부터 12일까지 매일 저녁 6시30분부터 10시30분 사이 '레이저아트'가 전시된다. 11일에는 대규모 시민 참여형 러닝프로그램인 '라이트 런'이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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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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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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