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
B-1·ESTA 업무 범위 가이드라인 마련
주한 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 설치도 합의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 양국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최근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했다.
양국 대표단은 30일(현지 시각) 워싱턴D.C.에서 '한·미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를 열고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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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부대표단이 미국 워싱턴에서 30일(현지 시각)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의 첫번째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2025.10.01 |
지난달 4일 미 조지아주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중 상당수가 B-1 비자 또는 ESTA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번 조치로 향후 B-1 또는 ESTA를 소지한 한국인 근로자들은 별도의 제도 변경없이 미국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미는 미국 비자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를 조만간 공지할 계획이다. 양측은 또 주한 미국대사관에 대미 투자 기업들의 비자 문제 관련 전담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전담 데스크(가칭 '코리안 인베스터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미국의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원활한 인적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담당 정부 대표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여했으며 미측에서는 케빈 김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를 수석대표로 국토안보부, 상무부, 노동부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 모두에 참석한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인력의 입국을 환영하며, 향후 대미 투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또 미국 지역 한국 공관과 미국 이민법 집행기관인이민세관단속국(ICE)·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가 상호 접촉선을 구축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또 대미 투자 기업 인력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차기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하기로 했다.
opent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