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韓 첫 공판서 '비상계엄 당일 CCTV 영상' 조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세무 업무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5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1심 선고 결과도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1차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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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1차 공판을 연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날 첫 공판에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정황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가 진행된다.
다만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대통령실 내부 공간이 군사적 보호구역이라 비공개로 영상을 시청할 예정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측은 CCTV와 국무위원 진술 등을 통해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당일 저녁 8시께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과 독대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다른 국무위원들이 회의장을 떠난 뒤에도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리에 남아 문건을 보며 협의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특검 측은 지난 16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본 사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신속한 재판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재판부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고, 재판 지연 문제가 생기면 안 되고 그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향후 매주 월요일·주 1회 재판을 진행하되 법정 확보 상황에 따라 추가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측은 변호인 변경 문제로 지난 준비기일에서 혐의 및 증거 인정 여부를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날 첫 공판에서 의견을 밝힐 전망이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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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는 30일 오후 2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사진은 윤 전 서장이 2021년 12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 2021년 12월 기소…3년여 만에 1심 결론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는 30일 오후 2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 관련 각종 편의제공 대가로 세무사 A씨로부터 1억6000여만원, 육류 유통업자 B씨로부터 4300여만원 등 2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서장은 2004년 10월부터 2012년 3월 사이 A씨로부터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금품을 제공받거나 A씨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 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011년 2월에서 같은 해 12월까지 B씨에게 골프비용을 대납하게 하고 B씨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거나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2021년 12월 별도로 기소됐으며, 지난달 22일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윤 전 서장이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