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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 급증]⑲건보 사기 '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민관 방법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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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으로 적발 강화
의약계 "지역 전문가 단체에 관리 권한 줘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막대한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으로 인해 누수되고 있지만 적발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 적발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지만 방법론에서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정부는 적발 기관에 더 큰 힘을 실어주려는 반면, 의료계는 기관이 과대한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 건보공단, '자진 신고' 유도...'특사경' 도입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지난 22일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두 달간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집중·자진 신고를 받고 있다.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이유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어느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인지 알 턱이 없기 때문이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포상 제도에 의거해 일반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내부 종사자인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자신신고의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금액을 감경 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 역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대국민 요청 사항에 대한 질문에 "제보를 해달라는 원론적인 말 밖에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7년까지 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현재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이나 걸리는데 비해 3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현재 7개 의원실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계류 중에 있다.

◆ 의약단체 "기관 개설 신고 우리가 관리하겠다"주장 

반면 의료계에선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옥상옥'이라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공단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지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본질적인 개선점은 미미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고자 한다면 해당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인지 아닌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 전문가들을 활용해야 한다"면서 "각 지역의 의사회와 약사회가 그러한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의사 사회는 좁기 때문에 누군가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그 의사가 병원을 개설할만한 경제적 여건이 있는지 대학 동기들과 주변 지인들을 통해 다 알 수 있다"며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지역 의사회에 등록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특사경 도입보다 훨씬 실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를 포함한 4개 의약단체(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서울시약사회)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서울특별시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약국 개설신고 절차에 대한 조례안'을 지난 6월 2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약국 개설 신고 절차에 서울시 4개 의약단체 주관 필수교육을 사전 이수하게 함으로써 불법 개설의 원천적 차단하고 민·관 자문위원회인 '(가칭)의료환경조성 윤리협력위원회'를 신설해서 건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황 회장은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건보재정의 누수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게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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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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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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