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가 체납자의 가상 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이는 '코인'으로 불리는 가상 자산을 이용한 체납 사례가 늘어나는 데 따른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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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압류 귀중품.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 =뉴스핌DB] |
20일 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체납자의 가상 자산을 압류해왔으나.지금까지 203명에 대한 법적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 자산의 현금화가 어려워 실질적인 체납액 징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체납자들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 자산을 시 법인 계좌로 이전해 직접 매각하고 이를 체납액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징수를 강화해 나간다.
이번 대상자는 161명으로, 총 체납액은 약 15억 원에 달한다.
다만,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 자산 특성에 따라 시는 우선 체납자에게 스스로 자산을 매도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필요하면 강제 매각 절차를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상 자산이 더 이상 세금 체납 도피처가 될 수 없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시는 다양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들을 위한 분할 납부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