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과 달리 김 여사 법원 불출석 가능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측이 법원에 공판준비기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18일 "전날(17일) 서울중앙지법에 공판준비기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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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측은 18일 법원에 공판준비기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 모습. [사진=최지환 기자] |
변호인은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 측 사정으로 증거에 대한 열람·등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공판기일 전까지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를 모두 교부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혹시 준비기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법원이 지정한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다음 2차 공판기일은 준비기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의견서를 제출받은 법원이 첫 재판 일정을 준비기일로 변경한다면 김 여사가 다음 주 법원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공판기일은 정식 재판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지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에 대한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했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김 여사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구속 신분인 김 여사는 전날 서울남부구치소의 허가를 받아 외래 진료를 받았다. 김 여사는 현재 저혈압 증상 등으로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