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매립장 9.1억·불필요 현황도 1.5억 등 마구잡이 책정
생태호수공원·대덕평촌선 사업비 중복·예산 부풀리기도
대전시 감사에서 적발…"업무 개선에 적극 나서야" 지적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가 대형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1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불필요하게 책정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장이 거세다.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설계, 불필요한 공정, 회계 착오 등이 대전시 감사위원회 감사에 적발된 것이다.
이러한 도시공사의 부실한 업무 처리 문제와 함께 재정 건전성 악화도 드러나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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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사옥 전경. [사진=대전도시공사] |
감사위원회가 17일 공개한 '2025년 도시공사 종합감사' 보고서를 보면, 대전 유성구 금고동 제2매립장(1단계) 조성공사에 불필요한 공정이 반영돼 9억 1000만 원 상당의 예산이 그대로 책정됐다. 매립장 조성에 따른 토사 유실 방지를 위해 '맹암거(배수용 관로)' 설치가 설계에 포함됐다. 사업비만 3억 1397만 원에 달한다. 그런데 토사 유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공정은 불필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도시공사는 이를 강행하려다 감사에 적발됐다.
또한 제2매립장 현장에 부적합한 도로설계 기준을 적용해 '비탈면 현황도 작성비'로 1억 5600만 원을 부당하게 반영했다. 매립장 바닥 차수를 위한 차수제 구입량 절감 가능성이 확인됐음에도 설계 변경을 하지 않아 4억 4300만 원의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갑천지구 생태호수공원 조성공사에서는 교통신호수와 GIS 측량 비용을 경비성 단가 대신 노무비로 잘못 계상했으며, 맨홀 사다리 자재를 도급과 관급 양쪽에 중복 반영하는 등 기본적인 회계 실수가 반복됐다. 이로 인해 예산 7500만 원이 부적절하게 추가 책정됐다.
대덕평촌지구 단지조성공사에서도 교통신호수 비용을 안전관리비가 아닌 노무비로 계상해 예산을 부풀렸으며, 필요 없는 준공도서 작성비까지 포함해 9600만 원의 사업비가 추가되는 등 사실상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늘렸다.
감사위원회는 이같은 도시공사의 기본적인 설계와 예산 집행 관리의 허점을 적발해 총 10억 8000만 원의 사업비 감액 조치를 내렸다.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을 요청했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건설공사 감독 업무 시 설계도서와 계약서 등 관계 서류를 철저히 숙지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즉시 설계 변경하라"면서 "무엇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예산 낭비를 막으라"고 정국영 도시공사 사장에게 강력히 주문했다.
더욱 심각히 우려되는 사항은 도시공사의 재정 건전성 문제다. 대형·장기 사업 추진에 따른 부채가 급증해 2027년 말에는 부채비율이 현재보다 3배 증가한 266%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정국영 도시공사 사장이 공개한 '공사 자본금 출자 계획'에 따르면 2024년 말 90%였던 부채비율이 2025년 150%, 2026년 166%로 증가하다가 2027년 말이면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공사는 현재 사업비 과다 책정 등 부실 업무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 이래야만 도시공사에 부여된 공적 책임을 다하고 시민들의 지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