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는 17일 "전자감독대상자 조두순에 대해 출소 후부터 24시간 위치추적 집중관제와 함께 전담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대 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
조두순(68)이 서울시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해 경기 안산시에 도착했다. [사진=뉴스핌 DB] |
조두순의 거취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3월 이후 조두순이 초등학생 하교시간에 4차례에 걸쳐 외출했을 때마다 주거지 앞에서 근무 중이던 전담보호관찰관이 곧바로 귀가시켰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에는 주거지 내부 감독 중 전자발찌와는 별개로 주거지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가 일부 파손된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라며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은 조두순의 외출제한 위반과 재택감독장치 파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했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외출 가능한 시간에 외출하게 되면 전담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하여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있으며,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치료를 진행하면서 근본적인 성행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산시와 CCTV를 연계해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조두순에 대해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