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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비조합원 대출 4년 만에 40조 증가…과세특례 혜택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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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실 "무리한 기업 대출·권역외 대출 늘려온 결과" 지적
새마을금고, 10년간 상호금융조합 비과세 2.4조 혜택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조합의 지위를 이용해 과세 특례 혜택을 누리면서도 실제로는 비조합원 대출 비중을 크게 늘려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의 비조합원 대출실태 관리·공시체계에서도 새마을금고만 제외돼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지난 10년간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적용받은 비과세·감면 규모는 총 2조 3951억원이다.

[제공=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세부적으로는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1조 5014억원,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5891억원,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3049억원이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대출 구조가 조합원보다 비조합원 중심으로 변해왔다는 것이 허 의원실의 지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비조합원 대출잔액은 131조 5944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했다.

4년 전인 2020년 말 기준이었던 90조 8796억원(63.4%)보다 40조원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조합원 대상 대출은 의미있는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를 비교했을때 비조합원 대출 비중에서 차이가 발생했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수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농협 41.4%, 수협 5.3%, 산림조합 9.0%, 신협 49.5%로 각각 집계됐다.

허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설립 취지와 달리 기업대출이나 권역외 대출을 무리하게 늘려온 것이 문제"라며 "조합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형평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합리적인 감독체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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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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