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본사 직원 등 3명 숨지게 한 혐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찰이 서울 관악구의 피자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가게 점주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1일 오후 피자가게 점주 A씨(41)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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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10일 경찰이 지난 3일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A씨를 체포했다. 사진은 범행이 일어난 식당 모습. 2025.09.03 chogiza@newspim.com |
A씨는 지난 3일 관악구 조원동에 위치한 자신의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본사 직원 B씨(49), 인테리어 업자이자 부녀지간인 C씨(60)와 D씨(32) 등 3명을 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자해로 부상을 입은 A씨는 병원 치료를 받다 지난 10일 퇴원과 함께 경찰에 체포됐다. 주변인들의 진수을 종합하면 A씨는 점포 내부 수리 문제로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었다. 다만 본사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