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연장 않는' 특검법 합의에 당내 반발
정청래 "보고 못 받아" 원내대표 측 "사전 보고" 반발
김병기 "정청래한테 공개사과 하라고 하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당 투톱인 정청래 당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과 합의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합의안을 두고 11일 충돌했다. 특검 기간 연장, 규모와 관련해 합의한 사항을 두고 김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한 반면 정 대표는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양측이 엇갈렸다.
여야는 전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재로 3대 특검법 수사 인력 증원을 하지 않고, 수사 기간은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재고해달라"며 반발이 이어졌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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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2025.09.08 pangbin@newspim.com |
여야가 전날 합의한 특검안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수사인력 증원을 최대 10명까지로 최소화하며 ▲수사기간 종료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 뒤에도 특검이 계속 지휘하도록 한 내용은 삭제한다는 게 골자다.
정 대표는 전날 합의된 특검안에 대해 "특검법 개정안 하자는 것은 핵심 중 핵심이 기간 연장이라서 그 부분이 연장 안 하는 쪽으로 협상한 것은 특검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지시를 했다"며 "저도 어제 많이 당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며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내대표 지도부는 사전에 정 대표와 충분히 소통했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 대표가 소집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도 불참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며 "법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수사 기간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다. 그 의견을 국민의힘에 제안했으나 거부했다"고 거듭 반박했다.
그러면서 "3대 특검법 개정 협상은 결렬됐다. 법사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특검법 원안은 ▲특검의 수사 기간 추가 30일 연장 가능 ▲특검 인력 증원 ▲이른바 내란 재판의 녹화 중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