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SK디앤디 '지식산업센터' 줄이고 '오피스' 늘리고...리스크 축소 집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올해 2분기 개발 포트폴리오서 지식산업센터 비중 8%...오피스 62%로 최대
지식산업센터 미분양 리스크 확대...성수 복합개발사업·서초L 등 사업 집중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확대...포트폴리오 다변화로 단기간 매출 창출 '속도'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부동산시장 호황기에 지식산업센터 브랜드 '생각공장'에 주력했던 SK디앤디가 최근 오피스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 분양시장 불황으로 지식산업센터의 분양률이 낮아짐에 따라 수요가 안정적인 오피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오피스 사업에 더해 신사업인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하면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이루겠다는 전략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SK디앤디의 개발 포트폴리오에서 지식산업센터의 비중은 8%다. 오피스(62%), 주거(17%), 기타(10%) 등보다 낮은 수치다. 현재 진행 중인 지식산업센터 사업은 '생각공장 구로', '군포 지식산업센터' 두 건에 불과하다. 이 두 건도 모두 앞서 2022년 이미 분양을 개시한 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다. 올해 상반기 SK디앤디가 신규로 추진하는 지식산업센터 사업은 없는 셈이다.

SK디앤디 개발 포트폴리오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SK디앤디는 2015년 당산 SK V1, 2018년 가산 SK V1 등 주요 상업지구 지식산업센터 사업에 참여했다. 2020년 브랜드 '생각공장'을 출시하면서 지식산업센터 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생각공장이란 '생각으로 세상을 바꾸는 공장'이라는 의미다. 지식산업센터가 1990년대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렸다는 점에서 '공장'이라는 단어를 활용했다. 이후 '생각공장 성수', '생각공장 당산', '생각공장 구로' 등이 시장에서 호응을 얻으며 높은 분양률을 기록했다.

지식산업센터의 미분양 리스크가 커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020년~2022년 부동산 호황기에 지식산업센터는 투자 상품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지식산업센터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호황기에 개발이 시작돼 불황기에 준공이 완료된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커졌다. 대한건설협회 '지식산업센터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2024년 공급된 65개 사업장의 평균 미분양률은 37%, 서울의 경우 43%다.

이에 SK디앤디는 생각공장 공급을 축소하는 모습이다. 실제 SK디앤디는 '생각공장 영등포'로 개발할 계획으로 2021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1-1 일대 부지를 매입했으나 오피스를 짓는 방향으로 사업을 변경했다. 현재 해당 부지는 흥국생명보험이 보유한 펀드 LB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58호가 소유하고 있다. SK디앤디는 이 펀드의 지분 48%를 갖고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식산업센터 미분양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오피스 공급이 늘었다. SK디앤디가 진행 중인 오피스 사업은 영등포 일대 '당산역 오피스'를 포함해 '명동N 오피스', '서울역 오피스', '서울숲 오피스', '서초L', '여의도 우리금융사옥' 등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오피스 매출(6322억원)이 지식산업센터 매출(3221억원)을 압도한다. 아직 매출로 인식되지 않았으나 추후 실적에 반영될 금액은 오피스 2조3021억원, 지식산업센터 573억원으로 차이가 더욱 크다. SK디앤디는 올해 들어 금융·IT 기업의 임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업무 중심지 위주로 오피스 거래가 활발하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SK디앤디의 신규 개발 프로젝트 두 건도 모두 오피스 관련 사업이다. 현대자동차와 공동 투자하는 '성수 복합개발사업'은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301-102 일대에 오피스를 포함한 복합시설을 짓는 것이다. SK디앤디와 현대자동차의 펀드(REF) 지분은 각각 50%다. 투자 지분 총액 1140억원 중 SK디앤디 지분은 50%(570억원)이다. 이중 SK디앤디 에쿼티 300억원이며 270억원은 펀드를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나머지 투자 지분 50%(570억원)은 현대자동차가 갖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달 말 성동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이듬해 1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다른 신규 개발 프로젝트인 '서초L'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3번지 외 12필지에 오피스를 건립하는 것이다. 총 1조2000억원 규모 프로젝트다. SK디앤디의 REF 지분은 26%이다. 투자 지분 총액 2000억원 중 SK디앤디 에쿼티는 250억원이다. SK디앤디는 사업 진행을 위해 올해 상반기 서초동 1323-35, 1323-6, 1323-7 필지 등 매입을 완료했다. 지난달에는 서초동 1323-1 필지를 추가 매입했다. 사업 대상지 일대 토지를 확보하는 작업을 완료한 후 2027년 10월까지 인허가 등 행정적 절차를 마칠 방침이다.

통상 오피스 개발은 지식산업센터보다 단기간 내 수익 창출이 어렵다고 평가된다. 지식산업센터는 분양을 통해 수익이 바로 인식되는 반면 오피스는 우선 임대차 등으로 운영한 후 매각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가 다수다. 이 때문에 최근 SK디앤디는 빠른 시일 내 자금을 유입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에 집중하고 있기도 하다. SK디앤디는 주거 브랜드 '에피소드'를 용산, 강남, 서초, 성수1·2, 신촌1·2, 수유, 구의 등 총 9개 지점에서 3000가구를 공급했다. 개발 사업보다 수익성이 낮지만 임대료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 창출이 가능하다.

SK디앤디 관계자는 "최근 오피스를 계속 개발 중"이라며 "성수 복합개발사업은 오피스가 모이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수익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초L 사업 대상지는 서울시가 지정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등 도시계획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 후 자산 가치 상승이 점쳐진다"며 "주거 부문에서는 임대주택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lue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