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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코리아' 공식 출범...제이슨 권 CSO "한국에 데이터센터 구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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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10일 한국 지사 설립 기자간담회 개최
"AI는 모두에게 혜택을 줘야"…AGI 비전 강조
카카오·삼성·LG·SKT 등과 협력 확대 계획 공유
서울대 MOU·스타트업 행사로 생태계 지원도 강화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오픈AI의 미션은 AI가 인류 모두에게 혜택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점이 바로 오픈AI가 한국에 지사를 설립한 이유다. 한국과 같은 AI 선도국과의 협력이 없다면 오픈AI의 미션 달성은 불가능하다."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는 10일 서울 파이팩토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 출신으로서 한국 지사 설립 현장을 찾은 것에 "개인적으로도 영광"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권 CSO는 오픈AI의 지난 3년간 발전 과정을 되짚으며 "2022년 말 연구 프로젝트로 출시한 챗GPT가 혁신의 출발점이었다"며 "현재 챗GPT는 매주 7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으며, 400만 명 이상의 개발자가 이를 활용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유료 비즈니스 사용자는 500만 명을 넘었고, 이들 중에는 한국 기업들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공개된 GPT-5에 대해서는 "GPT-5는 오픈AI의 가장 똑똑하고 빠르며 유용한 모델"이라며, "단순 답변을 넘어 심층적 추론을 수행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를 갖췄는데, 이 모델은 질문에 답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에이전트 기능을 본격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10일 서울 파이팩토리에서 열린 오픈AI 한국 지사 설립 기자간담회 현장.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 한국 지사 출범, "아시아 세 번째·세계 열두 번째 거점"

그는 "서울 오피스 설립은 오픈AI 글로벌 확장의 또 다른 이정표"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 세계적으로는 열두 번째 사무소가 될 것이다. 이미 현지 팀 구성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한국 사용자, 고객, 파트너와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CSO는 특히 한국 시장에서의 빠른 성장세를 언급하며 "지난해 대비 주간 사용자 수가 4배 이상 증가했고,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 중 하나"라며 "APEC 국가 중 챗GPT 가입자 수 1위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이라고 말했다. 또 "API 플랫폼 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개발자 수도 글로벌 톱(Top) 10 안에 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오픈AI는 이번 간담회에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현황도 공개했다. 권 CSO는 "카카오는 핵심 파트너로 자사 서비스 전반에 걸쳐 오픈AI 기술을 통합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GS건설, 카카오뱅크 등은 사내에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도입했다"며 "LG전자는 제조와 연구개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GPT-4o 엔터프라이즈를 활용하고 있고, SK텔레콤과도 협력해 더 많은 한국인들이 AI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게임, 건설, 클라우드,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오픈AI 모델이 도입되고 있다"며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한국의 혁신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AI의 잠재적 혜택을 더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10일 서울 파이팩토리에서 열린 오픈AI 한국 지사 설립 기자간담회 현장.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 학계·정부와의 파트너십 확대..."오픈AI의 중요한 파트너"

권 CSO는 "내일 서울대학교와 MOU를 체결해 AI 연구와 혁신에서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오픈AI가 한국 대학과 맺는 첫 공식 파트너십"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또한 지난 2월 개발자 워크숍 '빌더 랩'을 시작으로 이번 주 '코리아 파운더 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어 "11월에는 '데브 데이 익스체인지(Dev Day Exchange)'를 통해 개발자와 스타트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며, GPT-5 해커톤 우승팀들도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AI 기본법 제정을 포함해 규제와 정책에서 정부를 파트너로 본다"며 "프라이버시, 보안, 안전 분야에서 이미 선제적으로 기술을 개발해 왔고, 정부 논의에도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삼성·SK와 같은 기업들이 보유한 반도체·컴퓨팅 기술과 정부의 정책 목표는 오픈AI와 상호 보완적"이라고 덧붙였다.

데이터 보안과 클라우드 전략에 대해서는 "API는 파트너 기업의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하지 않으며, 데이터 저장·관리와 관련해 고객이 직접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MS 애저(Azure) 중심의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지만, SK·삼성과의 하드웨어 협력, 로컬 클라우드 기업과의 파트너십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이터센터 투자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은 유료 가입자 기준 1위 시장으로, 이 지역의 중요성에 따라 컴퓨트 파트너십과 데이터센터 구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0일 서울 파이팩토리에서 열린 오픈AI 한국 지사 설립 기자간담회 현장.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 교육·창작 분야로도 확장..."스타트업과 함께 혁신 사례 등장 기대"

권 CSO는 한국의 교육·창작 분야 잠재력도 높게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교육을 중시하는 국가로, AI가 새로운 학습 경험을 확장하고 교육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스타트업들과 함께 혁신적 사례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디자인·엔터테인먼트 등 창의 산업에서도 한국은 선도적 위치에 있다"며 "서울디자인재단과 협력해 DDP 서울라이트 페스티벌에서 AI 기반 미디어 아트를 선보인 사례처럼, 앞으로도 한국 크리에이터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 CSO는 여러 차례 범용 인공지능(AGI) 비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글로벌·로컬 차원의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AGI는 특정 기업의 소유물이 아니라 모두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 기업, 연구자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에서 풀스택 역량을 보유한 나라"라며 "AI 주권을 강조하는 한국 정부의 목표와도 부합한다. 오픈AI는 한국과 장기적 파트너십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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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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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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