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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주민조례발안제도 본격 홍보…시민 입법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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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통해 제도 활성화 기대

[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의회는 2025년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주민조례발안제도 홍보를 본격화한다고 9일 밝혔다.

29일 열린 제2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사진=밀양시의회] 2025.08.29

이번 홍보 강화는 밀양시민의 직접적인 자치 입법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주민조례발안제도는 18세 이상 밀양시 주민등록자와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밀양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이들도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2025년 밀양시 청구권자 수는 총 9만 750명이며, 이 중 70분의 1 이상인 1298명의 연대 서명이 필요하다. 주민들은 '주민e직접' 온라인 플랫폼과 서면으로 발안을 신청할 수 있다.

밀양시의회는 언론 보도자료와 시보 배포, 의회 홈페이지 제도 안내, 카드 뉴스·숏폼 영상 제작, 행정복지센터 전광판 송출, 리플릿·포스터 배포 등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펼칠 예정이다.

허홍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제도를 통한 시민의 정책 참여가 활성화되어 지역 발전에 필요한 조례가 제정되길 기대한다"며 "시민과 함께 신뢰받는 의정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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