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지역 내에 소장하고 있는 '예기집설(禮記集說) 권1~2(2권 1책)'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인 보물로 지정됐다.
8일 시에 따르면 예기집설은 고려 말인 1391년(공양왕 3)에 판각된 판본으로, 고대 중국의 예에 관한 기록과 해설서인 '예기'에 원대 주자학자 진호가 주석을 덧붙여 저술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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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예기집설[사진=안성시] |
이번에 지정된 판본은 경상도 상주에서 복각된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인쇄된 후인본으로 확인된다.
이 판본은 국내 현존하는 '예기' 관련 주석서 중 제작 시기가 가장 이르고,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예기에 관한 원천 자료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려 말 지방 간행의 양상과 특징을 살필 수 있어 서지학 및 향촌사회사 연구에도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는다.
현재 해당 자료는 소장자가 안성맞춤박물관에 기탁할 예정이며, 기탁 시기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안성시와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전문 수장고에서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학술 연구와 시민 대상 전시·교육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귀중한 문화유산을 정성껏 보존해 온 개인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보물 지정이 안성 지역 역사적 위상을 높이고 후대에 문화유산을 전승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