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천교 붕괴로 9명 입건
빔런처 이동 안전조치 미비
제도 개선 및 책임자 처벌 추진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서울~세종고속도로 제9공구 청룡천교 상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시공사와 발주처 관계자 등 9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8일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빔런처(가설 크레인 구조물) 이동 과정의 안전조치 미비'로 결론 내렸다.
![]() |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공사 교량 붕괴 사고 현장에서 28일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빔런처는 동력을 사용하는 특수 구조물로, 건설기술진흥법상 외부 구조기술사의 안전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시공사는 이를 생략한 채 후방 이동(백런칭)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건된 9명 가운데 8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1명은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대상은 ▲장헌산업 현장소장 A씨▲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시공사 공사팀장 C씨▲한국도로공사 관계자 D·E씨 등 5명이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구조 해석,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책임을 확인했으며 추가 입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25일 오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청룡천교 시공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붕괴하면서 현장에 있던 한국인 2명과 중국인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상자도 1명이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전도 방지시설을 임의 해체하고 구조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시공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시공사와 발주처의 총체적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형사책임을 철저히 묻는 한편, 남은 수사를 통해 제도적 허점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건설장비 전문가 검토 의무화▲전도 방지시설 해체 기준 마련▲안전관리계획 강화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