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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日 자동차 관세 우선 인하…수출 전략 불확실성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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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4일 日과 무역 합의 이행 행정 명령 서명
한국, 품목관세 합의 아직…25% 고율 관세 부과 중
한일 간 10%p 격차 발생…국내 車 업계 출혈 불가피
정부, 美 행정 서명 성사 총력…"가용한 채널 총동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면서 한국보다 일본이 먼저 시장 혜택을 누리게 됐다. 양국은 비슷한 조건으로 협상에 나섰지만, 일본은 농산물 개방 등 민감한 요구를 수용해 신속히 절차를 마무리했다. 반면 한국은 발효 시점이 늦어지며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

우선 한국산 자동차는 여전히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양국 간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격전지에서 일본이 가격 우위를 선점하면 시장 점유율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경고한다. 한미 간 현안으로 인해 행정 명령 서명이 지연될 경우, 대미 수출 전략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日 자동차 관세 27.5%→15%…韓 여전히 25% 부과 중

5일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일본과의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일본 자동차에 부과되던 최대 27.5%의 관세가 15%로 낮아진다. 일본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15% 관세가 이르면 이번주 안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진행했다. 일본과 미국은 지난 7월 22일 ▲미국의 대일 상호관세 15%로 인하 ▲미국에 5500억달러 투자 ▲미국산 농산물 대량 수입 ▲미국 주요 산업 시장 진입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 큰 틀에서의 협상을 마쳤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이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공식 서명은 지연돼 왔는데, 양국은 합의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호관세를 기존 관세와 합할지, 총합을 15%로 규정할지에 대한 양국 간 해석이 엇갈렸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기존 관세가 15% 이상인 경우 상호관세를 가산하지 않도록 조정해 사실상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일본은 농산물 대량 구매 등 민감한 조건들을 모두 수용했다. 약 6주 만에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은 셈이다.

한국은 일본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진행한 날로부터 일주일여 뒤인 지난 7월 30일에 미국과 만났다. 양국은 ▲미국의 대한 상호관세 15%로 인하 ▲미국에 3500억달러 투자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 등을 약속했다. 협상 과정에서 미 정부는 쌀·쇠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한국은 이를 개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결국 동의를 이끌어냈다.

한국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여전히 품목별로 부과되는 25%의 고율 관세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상호관세 인하 합의만으로는 실제 수입 차량에 매겨지는 총 세율이 낮아지지 않는다. 품목관세를 줄이려면 미 정부가 별도의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직까지 한국과 관련한 행정 명령은 발표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한국산 자동차에는 기존대로 25%의 품목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과 일본이 각각 미국과 논의한 협상 내용은 전반적으로 비슷하지만, 세부 조건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두 나라 모두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큰 틀에 합의했고, 대규모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농산물 구매를 약속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다만 일본은 쌀·옥수수 등 농산물 수입 확대와 미국산 자동차 인증 간소화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수용한 반면, 한국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끝까지 막아낸 대신 에너지 구매와 투자 확대에 무게를 실었다.

이 같은 차이가 행정 명령 발효 속도에 영향을 주게 돼 일본이 먼저 제도적 이행 단계로 넘어가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시점과 내용 등에서 모두 전반적으로 비슷한 합의였지만, 발효 시점에서 뚜렷한 차이가 발생한 셈이다.

◆ 관세 10%p 차이에 타격 불가피…전체 대미 수출 '비상'

문제는 '시점'이다. 자동차 관세 인하 효과가 일본에만 '먼저 적용될 경우' 한국 업계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 행정 명령 서명에 따라 일본과 한국 자동차 사이에는 10%포인트(p)의 격차가 발생한다.

이는 차량 한 대당 수천 달러의 가격 차이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 선택과 딜러 유통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격전지인 분야에서 일본이 조기 혜택을 누리며 가격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우려다.

업계는 관세 격차가 1~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미국 내 시장 점유율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격차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자동차 수출업계의 한 관계자는 "차량 가격이 몇 천달러만 달라져도 소비자들의 선택은 크게 바뀐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등 가격 경쟁력이 절대적인 분야에서는 더욱 극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일본이 먼저 관세 인하를 받으면 한국 업체들은 신차 출시나 마케팅으로는 만회하기 힘든 불리한 고지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MW 노이어 클라쎄(NK) 플랫폼 기반의 전기차 [사진=업체 제공]

아울러 일본이 유럽연합(EU) 수준의 무역 조건까지 확보한 반면, 한국은 미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입법 사안 등을 둘러싼 갈등 변수까지 안고 있어 행정 명령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과 망 사용료 부과 논의 등이 자국 기업에 불리하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해당 사안들이 협상 막바지 단계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행정 명령 서명이 이르면 가을 안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면서도, 국내 입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거나 미국이 일본과 맺은 조건을 기준점으로 삼아 한국에 추가적인 요구를 할 경우 내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 같은 방향으로 추진될 경우 자동차 업계뿐 아니라 전체 대미 수출 전략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 통상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경쟁국이자 바로 옆나라인 일본과의 협상 결과와 디지털세·플랫폼 규제 등의 사안을 내세워 언제든 한국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 한번 물러난 자리는 다시는 되찾을 수 없다"며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에 타격을 받으면 다른 산업군들에도 줄줄이 출혈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미국과의 서명 성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업계 피해가 현실화되기 전에 행정 명령 서명을 이끌어 수 있도록 가용한 외교·통상 채널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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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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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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