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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여야, '맞불 징계안' 발의 끝 윤리위안 대로 징계 수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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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선 의장 '징계 없음'…이창식 부의장 '출석 정지 30일+공개 사과'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여야가 성희롱 사건 1·2차 가해자 징계안 의결을 놓고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다 결국 윤리특위 징계안 대로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했다.

시의회는 4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정순(민주·아선거구) 의원을 임시 의장으로 선출한 뒤 비공개 회의로 전환해 1차 가해자인 이창식 의원(부의장) 징계의 건과 2차 가해자인 유진선 의원(의장) 징계의 건을 잇따라 상정해 의결했다.

장정순 용인시의회 임시 의장이 4일 이창식 부의장에 대한 징계의 건이 가결됐음을 선포하는 중이다. [사진=용인시의회 생중계 캡처]

이 부의장에 대해서는 '출석 정지 30일+공개회의에서 사과'를, 유 의장에 대해서는 '징계 없음'을 각각 가결했다.

출석 정지 징계 효력은 5일부터 30일 동안 발생한다. 해당 기간 각종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고 의정활동비도 지급하지 않는다.

이 부의장은 징계 수위를 확정하자 "용인시민과 공직자, 시의원들께 누를 끼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공개 사과했다. 그러나 피해 의원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었다.

이창식 용인시의회 부의장이 4일 자신에 대한 징계의 건이 가결된 뒤 공개 사과를 하는 중이다. [사진=용인시의회 생중계 캡처]

'징계 없음' 처분을 받은 유진선 의장도 비공개 회의에서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사과했다는 전언이다.

복수의 의원들에 따르면 유 의장은 "정례회를 앞두고 진행한 의정 연수 과정에서 부적절한 일이 발생해 본의 아니게 상처를 드린 데 대해 피해 의원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머리를 숙였다고 한다.

또 "시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깊이 성찰하고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전언이다.

피해 의원이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고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진흙탕 싸움도 한바탕 벌어졌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측이 이창식 부의장에 대한 윤리특위 징계 수위가 솜방망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피해 의원  호소를 받아들여 새로운 징계안(제명)을 발의했다.

제명은 다른 징계와는 달리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하는데, 의결정족수(21명 이상)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재적의원 31명 중 해당 징계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15명, 국민의힘 소속 12명이다. 민주당에서는 의장과 피해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부의장과 변호를 맡은 김태우 의원이 이해 당사자여서 투표권이 없다.

제명된 김운봉 전 부의장 사례와는 달리 재적의원에는 포함하지만 투표권이 없는 의원이 4명이나 되기에 애시당초 의결정족수를 채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비록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되긴 했지만 민주당 측이 윤리특위 징계 수위와는 달리 이창식 부의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상향 조정해 새로운 징계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도 유진선 의장에 대한 일종의 '보복성 징계안(출석 정지 30일)'을 발의하며 맞불을 놨다.

피해 의원이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하면서 유 의장 징계를 원치 않는다고 한 마당에 국민의힘이 발의한 징계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0%'에 수렴했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을 구사한 셈이다.

결국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가 각각 발의한 새로운 징계안은 의결정족수라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했고, 윤리특위 징계안을 그대로 확정하는 선에서 성희롱 사건 징계는 막을 내렸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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