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가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최적 후보지인 광산구 삼거동으로 위장 전입한 혐의자와 입지 신청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자원회수시설 입지 3차 공모을 실시했다. 신청 자격은 '부지경계 300m 이내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 동의'를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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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
이후 4개소를 대상으로 입지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적 후보지로 '광산구 삼거동'을 확정지었다. 당시 광산구 삼거동은 총 88세대 중 48세대 찬성으로 응모요건(50% 이상 찬성)을 충족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이 동의(찬성) 세대주 일부를 위장전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추진 일정이 줄줄이 잠정 중단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위장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수사기관의 사건 종결과 사법부 판결까지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만큼 쓰레기소각장 후보지를 다시 찾기 위한 '조건부 재공고'가 가능한지 법적·제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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