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의회가 4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일몰 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법은 2004년 제정되어 평택시 등 미군기지 이전 지역의 발전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시행돼 왔으나, 오는 2026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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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평택시의회, 주한미군 지원특별법 기한 연장 성명서 발표 모습.2025.09.04 krg0404@newspim.com |
이날 평택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법의 효력이 종료될 경우 진행 중인 15개 핵심사업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수도권 규제 특례 폐지 등으로 지역에 큰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택이 세계 최대 규모 미군기지가 위치한 도시이자 국가안보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법적·재정적 지원이 중단되면 개발 격차와 국가안보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일몰 기한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2004년 12월 31일 제정된 10년 한시법으로, 이후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2018년, 2022년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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