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최소화 및 정보 수집 제한
투명성 강화로 학교 안전 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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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는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이 제33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난 2월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학생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교내 사각지대를 줄이고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부산교육청 관할 학교에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전반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 ▲학교와 CCTV 등 용어 정의 ▲설치 목적과 범위 ▲운영 계획 수립 및 학교 홈페이지 게시 ▲관계자 교육 및 관리 ▲영상정보의 수집·이용 범위와 제한 ▲필수 감시지역 지정 ▲운영 점검과 이상 발견 시 조치 ▲비밀유지 의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에 따라 CCTV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영상정보 수집이나 제3자 제공을 제한해 학생과 교직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학교 안전 확보를 위한 CCTV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교육감은 학교 내 CCTV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설치·운영 계획은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계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승우 의원은 "학교는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우선 공간이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폭력과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며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발굴하고, 학교 현장과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 도움을 주는 입법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