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수용 생활 중 변호인 접견 등 문제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윤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용 중 특혜 여부에 관해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총 5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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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
이에 법무부는 교정행정 전문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제기된 의혹을 분석하고, 8월 한 달 동안 현장 조사, 자료 대조 및 검토, 관계자 진술 확보 등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법무부는 변호인 접견, 외부 인사의 보안 구역 내 물품 반입 등 수용 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확인했다.
우선 점검반은 변호인 접견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주말과 명절 등 휴일이나 평일 일과시간 이후 다른 수용자에 비해 지나치게 오랜 시간 접견을 실시하는 등 운영상 부적절함을 파악했다.
또 지난 2월에는 당시 대통령실 간부가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전자 통신기기(휴대전화)를 교정시설 보안 구역 내에 반입한 혐의도 포착했다. 이에 서울구치소는 이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133조 위반 혐의로 해당 대통령실 간부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일부 부적절한 사실에 대해서 감찰 착수를 지시하는 한편,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 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