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의약 관련 현안 등 청취…해결 방안 모색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고양시 약사회와 28일 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역 의약 현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고양시 약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지역 내 의약 관련 주요 문제를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고양시에는 현재 보건소에 등록된 약국이 총 477개에 달하며, 이 중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에 각각 5곳씩 총 15곳이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돼 있다. 공공심야약국은 야간과 심야 시간대에 경증 환자에게 의약품 투약 상담과 약료서비스를 제공해 보건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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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문복위 간담회서 화이팅하고 있다. [사진=고양시의회] 2025.09.02 atbodo@newspim.com |
간담회에서는 마약퇴치 활동과 차상위계층 지원 등 약사회의 사회공헌 활동이 공유됐다. 또한 지난해 2월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조례안 제정 건의와 약사법 준수를 위한 시 차원의 모니터링 요청 등 약사회가 제기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돌봄통합지원법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연계해 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양시 약사회는 이 법에 근거해 '약국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 조례안 제정을 시의회에 건의했다.
조기성 고양시 약사회장은 "약사법 제20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약국 개설 등록이 제한되지만, 현재 병원 내에서 운영 중인 약국이 있어 법 준수를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해 시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지만, 정부의 시행령 등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며 "시행령 발표 시기에 맞춰 관련 법령과 조문, 담당 부서를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는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