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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우선주의, 미국 통상정책 표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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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미국 통상조치 견제 동향 분석 보고서 발표
입법·사법 견제 한계, 자국 우선주의 강화 구조화
트럼프 2기 관세 확대 전망, 대체조치 가능성 제기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 근거 관세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행정부 조치에 대한 의회와 사법부의 견제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자국중심적 통상정책이 정권에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일 '트럼프 행정부 통상조치에 대한 미국 입법·사법적 견제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보다 빠르고 강한 보호무역 조치를 추진하면서 미국 내 입법·사법적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에서는 대통령이 헌법상 의회 권한인 통상·관세 정책을 과도하게 행사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트럼프 1기(115·116대 의회)에 이어 2기(119대 의회) 들어서도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사진을 공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방명록 작성시 사용한 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무역검토법(Trade Review Act)'과 관세 제한 결의안은 일부 공화당 의원의 지지를 얻었으나, 하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지난 4월 상원을 통과한 '캐나다 관세 무효화 공동결의안'이 하원 표결에서 무산된 사례에서 보듯,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상황에서도 입법적 견제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사법부의 견제는 일정 성과를 보였다. 국제무역법원(CIT)에 이어 연방순회항소법원(CAFC)도 IEEPA 근거 관세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복수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연방대법원은 오는 29일 상고허가 회의에서 이번 2심 판결 상고 여부를 포함한 심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따를지는 불확실하다. 보수 성향 판사가 다수를 차지한 대법원은 최근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연이어 내리고 있어,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행정부 견제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재선 부담이 없는 만큼 정치적 유산 확보에 주력해 고강도 통상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조치가 약화되더라도 무역적자 대응을 위한 통상법 제122조나 불공정 무역관행 대응 관세법 제338조를 근거로 한 대체 조치가 '플랜B'로 준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무역확장법 제232조 품목별 관세 조치 확대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주희 무역협회 연구원은 "트럼프 1기에 시작된 관세조치가 바이든 정부에서 더 강화된 점을 보면, 미국의 자국 중심 일방주의와 관세 상시화는 이미 새로운 표준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미 수출·투자 기업은 '뉴 노멀'에 맞춰 생산과 제품 전략을 조정하고, 주정부와 의회 협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며 "틈새·첨단 품목 중심의 기술·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는 장기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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