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전년도 관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납부 실적이 5억원 이상인 기업은 과세자료 일괄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관세청 납세협력프로그램(AEO, ACVA)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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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관세청 |
제출 자료는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운송관련비용 등 8개 주요 분야이며, 같은 조건으로 반복 거래하는 경우 매년 최초 1회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관 단계에서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될 때는 30일 이내에만 제출하는 방안도 허용된다.
8개 분야 중 운임·보험료·기타 운송 관련 비용은 동일 판매자에게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면 운임 관련 과세자료는 운임 항목 및 조건 변동과 무관하게 매년 최초 1회만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이 완화됐다.
한편 상반기 5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세자료 제출 시범운영에서 46개 기업이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납세의무자인 수입기업은 신뢰성 있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관세사는 전문성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신고 대리인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