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시의회 조례안' 비판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자격을 완화하는 조례안을 두고 "귀족학교가 될 위험이 크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5일 광주시의회가 입법 예고한 조례안과 관련해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훼손하고 외국인학교의 설립 취지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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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로고 [사진=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시민모임이 지적한 해당 조례안은 외국 거주기간(3년) 등 내국인 입학 요건을 폐지하고, 입학 비율을 정원의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모임은 "연간 학비가 2000여만원에 달하는 광주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문턱이 낮아진다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내국인 자녀들만 다니는 사실상 귀족학교, 특권학교가 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특권학교 폐지와 공교육 강화를 위해 힘써왔다. 그런데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제출해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와 상반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모의 경제력이나 지역의 편차 등 특정 조건과 관계없이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jh550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