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문턱 낮춰 위기가구 지원 확대...연간 145가구 이상 신규 혜택 증가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도민을 위해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문턱을 낮췄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이달 1일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마치고, 기존 '기준중위소득 75% 초과~85% 이하'였던 소득 기준을 '85% 이하'로 통합·확대했다.
또한 1인 가구 금융재산 한도를 기존 839만2000원에서 1039만2000원으로 약 200만 원 상향 조정해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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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5.08.08 lbs0964@newspim.com |
이에 따라 연간 약 145가구 이상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 예산은 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총 1억4000만 원 규모다.
이번 제도 개선 전에는 정부 긴급복지 기준인 중위소득 75%를 초과해야 전북형 지원 대상이었으나 일부 저소득층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다. 특히 실직이나 질병 등 위기 상황에도 소액 예금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
지원 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실직·가출과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 화재 등 재난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이며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도는 지난달 말까지 시군 담당자 교육을 완료하고 공식 누리집과 SNS,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긴급복지가 필요한 도민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신청하면 되며 위기 상황 발생 시 '선지원 후심사' 원칙에 따라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양수미 전북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완화 조치는 어려움에 처한 도민에게 가장 먼저 손길을 내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따뜻한 복지를 지속해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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