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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전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세금 감면 등 37개 항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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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232억 원 규모, 정부 국고 지원 비율 70.6%로 상향

[하동=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하동군은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입은 피해를 바탕으로 정부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하동군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실시한 중앙합동피해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광주, 경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시·도 16개 시·군·구, 20개 읍·면·동 지역과 함께 지정됐다.

경남 하동군이 최근 발생한 기록적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옥종면 일대를 중심으로 전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군 장병, 민간 인력까지 총동원해 신속한 복구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하동군] 2025.07.28

하동군은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평균 누적 강우량이 417mm에 달했으며, 특히 산불 피해를 입은 옥종면은 661mm로 군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간당 최대 70mm의 폭우가 이어지면서 하동읍, 화개, 악양, 적량, 횡천, 고전, 북천, 청암 등 전 지역에서 주택, 농경지, 하천, 임도, 도로 등 공공 및 사유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국고 일반지원 피해액 기준은 33억 원이며, 2.5배인 82억 5천만 원 이상 피해 시 선포 요건을 충족한다. 하동군의 피해액은 약 232억2200만 원으로 기준을 크게 초과했다. 이 중 공공시설 피해가 137억 6천 1백만 원, 사유시설 피해가 94억 6100만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하동군민은 정부가 정한 총 37개 항목의 간접지원을 받는다. 기존 일반재난지역 지원 항목인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예외, 복구자금 융자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농기계 수리 지원 등에 더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특허료·전파사용료 감면 등 13개 항목이 추가됐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복구비 중 국비 지원 비율이 기존 50%에서 70.6%로 상향돼 하동군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군은 침수 및 붕괴 주택, 시설하우스, 농경지 등 사유시설과 산사태로 훼손된 임도, 하천 제방, 배수펌프장 등 공공시설 복구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관계 기관 협업 복구 설계 및 시공, 국비 확보를 위한 단계별 대응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군민의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정상화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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