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3일 폭염·호우 시 공공공사 중단 지침을 마련했다
- 공사 중단 기간을 불가항력으로 인정해 공기 연장과 추가비용을 보전하도록 했다
- 폭염·호우로 인한 지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산업안전 지침 준수를 감독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추가 비용도 계약금액에 반영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중단 기준을 마련했다.
폭염이나 호우로 작업이 어려우면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해당 기간은 불가항력으로 인정해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공사가 늦어져도 지체상금을 물리지 않고 추가 비용도 보전하도록 했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폭염 및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 공공 발주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근 장마와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기 준수를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다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지침에 따르면 폭염이나 호우가 지속돼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 발주기관은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해야 한다. 정지 기간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부담한 비용을 보전하도록 했다.
공사를 일시 정지하지 않았더라도 폭염이나 호우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준공기한을 넘기더라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면제 규정을 폭염과 호우 상황에 적극 적용하도록 안내한 것이다.
재경부는 공공 발주기관이 시공업체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규와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준수 여부를 적극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특히 옥외 작업 시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관리하도록 안내했다.
재경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공공건설현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폭염과 호우로 인한 현장 근로자의 인명피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공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