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방부는 채일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채 원장의 직권남용과 폭언 등에 대한 민원 신고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 시까지 그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차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채 원장의 형법상 강요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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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2025.07.10 yooksa@newspim.com |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국방일보가 장관님의 취임사를 편집해서 핵심 메시지를 빼버렸다던데,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가 안 장관의 취임사를 보도하면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발언을 제외했다는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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