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주주 요건 강화·증권거래세율 인상안 발표
코스피 3.88%·코스닥 4.03% 하락…국민 청원 글도 올라와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요건 강화 등 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 후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원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어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오후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 코스피는 현행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로 세율을 인상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코스피 시장에 별도로 적용하는 농어촌 특별세(0.15%)는 그대로 유지된다.
세법 개정안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인 대주주 범위를 50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실망감에 국내 증시는 급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26.03포인트(3.88%) 하락한 3119.41에 마감했다. 코스닥도 전장보다 32.45포인트(4.03%) 하락한 772.79에 마감됐다.
주식 투자자는 대주주 요건 강화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지난 7월 31일 국회전자청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날 오후 4시 45분 기준 4만1485명이 이 청원 글에 동의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청원 글에 5만명 이상 동의하면 관련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 논의된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