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청, 온실가스 배출 '위험판정' 취소 계획 발표
온실가스 규제, 온난화 대책 타격 우려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이 공중 보건에 유해하다는 오랜 믿음을 뒤엎고 온실 가스 배출 규제의 법적 근거를 없애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실현될 경우 미국에서 자동차 배기관, 발전소, 공장 굴뚝 등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규제가 사라지고 지구 온난화 대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리 젤딘 미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현지시간 29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과 함께 인디애나주의 한 행사에 참석해 EPA의 '위험판정(endangerment finding)' 취소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이 조치가 "미국 역사상 최대의 탈규제 조치"라고 자평했다.
위험판정은 2009년 오마바 정부 때 EPA가 자동차 배기가스가 오염을 유발하고 공중보건 즉 인체에 유해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서 유래한다.
2007년 연방대법원이 매사추세추주 대 EPA 사건에서 "EPA가 대기정화법에 근거해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이 인체에 유해한지 과학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결한 후에 이 조사가 실시됐다.
위험판정은 여러 소송에서 지지되고 자동차 배기가스, 항공기 이산화탄소 배출, 석유가스 사업의 매탄 기준을 포함한 온실가스 규제의 근간이 됐다.
젤딘 청장은 "위험판정 취소 계획이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확정되면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등 모든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취소해 연간 540억 달러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4년 대법원이 연방기관이 관장하는 법률의 해석 권한을 축소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EPA가 온실가스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스스로 권한을 부여한 관계로 EPA가 기후 변화와 싸우는 기관으로 결정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의회가 연방 대기정화법(Clean Air Act)을 개정해서 이산화탄소, 메탄, 기타 온난화 유발 가스 규제를 명확히 할 경우에는 EPA는 이를 따를 것"이라고 했다.
라이트 에너지 장관은 "이제 무엇이 기후 변화인지에 대한 사려깊은 대화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후변화는 진정 물리적 현상이다. 연구할 가치가 있다. 또 행동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는 실제 기후변화의 과학이나 진보를 위한 실용적 방법과 관련 없는 일만 해왔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EPA 조치가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고 있는 현재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는 미국의 여정에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환경단체 '지구정의(Earthjustice)'의 아비가일 딜런 회장은 "EPA가 미국의 기후 변화 완화 노력은 끝났다고 말했다"며 "기후 변화에 가장 공헌이 큰 산업에는 '더 많이 오염시켜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비판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조치에 대해 환경 단체, 주정부,법조계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크리스 스피어 미국화물운송협회 회장은 "바이든시대 자동차 배출 기준은 화물운송업계를 파멸로 몰아넣고 우리의 공급망을 해쳤다"며 EPA 발표를 환영했다.
바이든 정부 당시 EPA는 배기관 배출가스 규제로 전기차 생산이 늘어나 2032년까지 70억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연료비, 자동차 유지 수리비 등의 절약을 포함해 연간 총 1000억 달러 상당의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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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굴뚝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 모습 [사진=뉴스핌] |
kongsik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