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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최악의 남북관계 비밀 품은 키맨...문재인 입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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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잇단 대북 유화정책 불구
대남반감 노골화 한 김여정 비난 담화
하노이 북미 파국 직후 김정은의 격분
퍼즐 풀어야 새 대북 정책 짤 수 있어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마침내 김여정의 입이 열렸다. '서로 신경 끄고 살자'던 자신의 말을 어기지 않겠다며 이를 악문 사람처럼 지내오던 그가 남북관계에 대해 오랜만에 간참을 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물론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것이 분명하다. 노동당 부부장이란 직함을 달고 있는 김여정이 오빠의 대변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다.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사진=뉴스핌 자료사진]

우선 한 가지 칭찬을 해주고 싶은 건 김여정이 저급하고 욕지거리에 가까운 말을 쏟아내던 데서 벗어났다는 점이다. 분노조절 장애를 겪는 이가 한밤 일기장에나 적을법한 막말을 글로 옮기고, 한 국가체제를 표방하는 평양의 관영 선전매체가 그대로 내보내는 건 듣는 이에게도 적지 않은 인내가 필요했던 게 사실이다.

공개적으로 막말과 욕설을 쏟아내는 걸 TV와 라디오로 접해야 했을 그의 초등생 또래 아들·딸도 곤혹스럽기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제라도 36살 '엄마' 김여정이 자제에 나섰으니 다행스럽다.

김여정이 지난 28일 아침 내보낸 담화는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가 쏟아내는 대북 유화공세에도 불구하고 별 관심이 없다는 얘기로 보인다. "한국과 마주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입장을 다시금 밝힌다"는 그의 언급은 김정은이 지난해 초부터 들고 나온 대남적대 노선과 '한국=제1주적'이란 주장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다.

일부 난독증(dyslexia)에 시달리는 이들은 김여정의 이런 말을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관심 또는 호응이라며 반색한다.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기 때문이라고 곱게 봐주고 싶고, 그들의 희망회로대로 대북정책과 남북관계가 돌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흘러간 레코드와 같은 낡은 패러다임으로 2025년의 북한과 김정은 체제를 들여다봐서는 아무런 해답을 얻을 수 없다.

20년 전 '개성 동영'이 또 다시 남북 합작공장을 돌려 냄비세트를 생산하겠다고 의욕을 부리고, 북한의 2006년 가을 첫 핵실험에 대한 정책판단 미스와 정무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대북부처 장관이 국가 정보기관의 수장으로 자리해 핵심 레거시와 정체성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 자신의 생각이 옳았음을 고집하며 리턴매치라도 벌일 기세다.

북한 담화도 이런 대목을 꼬집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라인과 여권 일각에서 흘리고 있는 '10월 경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김정은 초청'에 대해 김여정은 "헛된 망상을 키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2019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까지 나서 김정은 초청을 띄우고 북한을 압박하다가 결국 불발되고 남북관계만 더 냉랭하게 만든 데자뷔(déjà-vu)다.

김여정 담화에 대한 대통령실 대변인의 코멘트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이 남북 간 신뢰회복을 언급하면서 "특히 전 정부에서 대결적이고 적대적 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말한 대목은 남북 관계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부족하다는 걸 보여준다.

이번 김여정 담화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한국은 절대로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 대목은 2023년 12월 말 김정은이 노동당 제8기 9차 전원회의에서 밝힌 대남 적대 노선 연설의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당시 그는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 극단적 대남 적대와 반감의 뿌리는 아이로니하게도 2018년 소위 '평창의 봄'이었다. 그 이전해 말까지 화성계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연신 쏘아 올리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1기 행정부)과 핵 버튼 크기 싸움을 하던 김정은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유화공세를 펼쳤다.

판문점과 평양에서 잇달아 정상회담을 하고 백두산까지 내달려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두 손을 치켜들었다. 문재인의 평양 대중 연설은 그 절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북미 정상회담까지 어우러지며 한반도에는 돌이킬 수 없는 평화와 화해·통일의 기운이 자리하는 듯 했다.

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에게 굴욕을 당한 김정은은 비난의 화살을 문재인에 돌렸다. 엉뚱한 곳에 화풀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그만한 속사정이 있다는 게 당시 남북한과 미국의 관계에 정통한 대북부처 관계자와 전문가 그룹의 귀띔이다.

남북 당국대화, 특히 정상회담의 경우 그 막후접촉이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지다보니 내막은 아직도 베일에 싸여있다. 그저 트럼프와의 하노이 회담을 앞둔 김정은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이 전략 등을 조언했는데 예상이 빗나가 낭패를 보자 한국에 분풀이를 하는 것이란 줄거리가 흘러나올 뿐이다.

김정은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운운하며 문재인을 향해 극렬한 비방을 퍼부은 걸 보면 짐작 가는 바가 있지만 문 전 대통령과 측근들은 함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라인은 이런 퍼즐을 풀지 못한 채 남북관계와 대북·통일 정책의 구도를 짜야 했다.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부와 결이 다른 정책노선을 펼치고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려면 왜 김정은이 '민주든 보수든 다 싫다'며 적대정책을 노골화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 봐야 한다. 환부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문제를 찾아내 처방을 할 수 있어야 건강 회복의 길이 열린다.

막연히 남북관계에서 보수우파는 대결정책, 진보좌파는 유화정책을 펼친다는 고정관념으로 접근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 우리가 제안하면 회담에 응할 것이고, 우리가 대북지원을 주면 받을 것이라 여기는 좌파들의 판단은 오만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의 거듭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대북지원용 쌀 포대를 대량으로 만들었다가 결국 전량 폐기한 건 생생한 사례다.

그 시절 '이 보다 더 좋을 수 없다'던 남북관계가 갑작스레 나락으로 가게 된 원인을 찾는 게 남북관계 복원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입을 열어야 한다. 판문점과 평양·백두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김정은과 어떤 말이 오갔길래 북한이 대남 차단벽을 치고 나섰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그게 나라의 녹을 먹은 공직자의 국민에 대한 도리다.

그가 신줏단지 모시듯 강조해온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협력의 대의를 위해서도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문재인의 진솔한 고백이 긴요하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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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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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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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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