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식품업체 대표로부터 고소당했다.
29일 서울 강남 경찰서는 모 식품업체 대표이사 A씨가 박수홍을 협박 혐의로 지난 14일 고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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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한 방송인 박수홍. [사진=뉴스핌 DB] |
박수홍의 소속사는 2023년 9월 A씨의 업체가 '박수홍의 얼굴을 광고에 무단 사용했다'며 5억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했다.
A씨는 "박수홍과 동업 관계"라며 문제가 된 소송은 "전체 매출의 5~10%를 요구하는 등 원래 약정보다 더 큰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B씨는 소송 제기 직전인 2023년 6월 A씨에게 "죄송하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싹싹 빌라.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수준이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A씨는 고소장에서 "박수홍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유명 연예인 변호사의 지위와 위세를 보이며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박수홍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며 B씨 대신 박수홍을 고소했다.
경찰은 양측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moondd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