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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여야정 협치 강화...지방의회 혁신의 장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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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후반기 의장 취임 1주년 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
"'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 만들겠다"
"'지방의회의 새 길을 내는 의회, 민생을 책임지는 의회' 만들 것"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는 '일하는 민생의회'로서 오직 도민의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은 '지방의회의 새 길을 내는 의회, 민생을 책임지는 의회'로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제11대 후반기 의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이라는 메시지로 그동안의 주요 의정성과와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목표와 구상을 24일 발표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은 제11대 후반기 의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이라는 메시지로 그동안의 주요 의정성과와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목표와 구상을 24일 발표했다.

김 의장은 지난 1년의 주요 성과로 ▲전국 최초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출범▲의정정책추진단 활성화▲지방의회법 제정 선도▲자치분권발전위원회 본격화 등을 통해 '민생이 최우선인 일하는 민생의회'를 확립한 것을 꼽았다.

민생 최우선으로 살피는 '일하는 민생의회' 확립

제11대 후반기 의회가 출범하며 내세운 최대 목표는 '일하는 민생의회'였다. 김 의장은 의회가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출범시켰다.

김 의장은 "의회가 입법기관으로 수많은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정작 그 조례들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하거나 시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추적하는 체계는 그동안 부족했다"라며 "진정한 입법은 조례 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회가 힘들게 만든 조례가 실제 도민의 삶 속에 스며들었는지 살피고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출범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현재까지 제11대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 중 1차로 244건, 2차로 56건에 대해 조례 이행 여부, 예산 반영 여부, 제도 실효성 등을 진단했으며 향후 만들어지는 조례에 대해서도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실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알아보는 의정정책추진단 활동 역시 주요 성과로 꼽았다.

김 의장은 "의정정책추진단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조직"이라며 "도민 일상과 연결된 31개 시·군 현안들을 직접 현장에서 듣고 실제 정책화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경기도의회가 '일하는 의회의 표상'을 만들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9월 후반기 의정정책추진단이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가평, 의왕, 안산, 동두천, 안성, 광명, 포천, 시흥, 오산, 이천, 안양 등 11개 지역에서 정책정담회가 열렸고 동두천, 광명, 시흥 정담회는 제가 직접 현장에 참여해 정책현안을 논의했다"라며 "연말까지 모든 31개 시·군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실행 가능한 정책들로 다듬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치분권 강화 이끌어...의회다운 의회 기반 마련

전국 최대 광역의회 경기도의회의 수장인 김 의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 등 성과는 있었지만 여전히 자체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이 없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라며 "이를 위해 지난 1월과 4월 제가 직접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달 10일 제11대 의회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첫 전체 회의를 위원장으로서 열고,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모색에 나섰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자치분권 추진 기구이며,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김 의장은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강화라는 변화의 흐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의회의 숙원이었던 3급 직제 신설에 대해서는 "단순히 직급 하나가 새롭게 생긴 것을 넘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완성도를 높일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라며 "그동안 의회사무처장에게 집중됐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무처 조직 운영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의회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경기의정연구원'과 '의정연수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도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김 의장은 "도민들의 정책 수요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지금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회 또한 끊임없이 배우고, 질적인 성장이 거듭나야 된다"며 "최근 연천으로 부지가 정해진 의정연수원은 의회 전문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 교육훈련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기의정연구원은 지방연구원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난 4월 국회 방문 이후 법령 개정안이 발의됐다"라며 "개정안 통과까지 지속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은 길 위에서...끝까지 책임지는 의회

지난 1년간의 성과 발표에 이어 앞으로의 1년에 대한 구상도 발표했다.

먼저 강화된 여야정 협치 실현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동안 양당 교섭단체와 직접적인 소통의 폭을 넓히면서 정치적 신뢰를 쌓아 여야 양당 대표, 수석부대표 등과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를 정례화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남은 과제는 집행부와의 협치 창구를 실질화하는 것이고, 의회 여야 및 집행부가 모두 참여하는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야정협치위원회 산하에 재정전략회의를 신설하는 것까지 성공시켜실질적인 예산 편성 방향까지 함께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노력도 앞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적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라며 "부족한 의정지원 인력과 전문위원 정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전국 광역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 지방의회의 제도개선을 이끌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올 하반기에 자치분권 콘퍼런스, 자치분권 교육 토크콘서트 등을 차례로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남은 1년 동안 제11대 의회에서 첫걸음을 뗀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의정정책추진단 등 혁신 과제들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해 다가오는 제12대 의회가 성공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겠다"며 "지금까지 추진해 온 혁신들이 성과를 거두는 수확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하나 살피고 또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일하는 민생의회를 넘어서 자치분권의 모델이 되는 선진의회를 만들어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기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1420만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155명 의원 모두와 함께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을 만드는 제11대 후반기 의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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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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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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