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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여야정 협치 강화...지방의회 혁신의 장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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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후반기 의장 취임 1주년 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
"'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 만들겠다"
"'지방의회의 새 길을 내는 의회, 민생을 책임지는 의회' 만들 것"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는 '일하는 민생의회'로서 오직 도민의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은 '지방의회의 새 길을 내는 의회, 민생을 책임지는 의회'로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제11대 후반기 의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이라는 메시지로 그동안의 주요 의정성과와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목표와 구상을 24일 발표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은 제11대 후반기 의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이라는 메시지로 그동안의 주요 의정성과와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목표와 구상을 24일 발표했다.

김 의장은 지난 1년의 주요 성과로 ▲전국 최초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출범▲의정정책추진단 활성화▲지방의회법 제정 선도▲자치분권발전위원회 본격화 등을 통해 '민생이 최우선인 일하는 민생의회'를 확립한 것을 꼽았다.

민생 최우선으로 살피는 '일하는 민생의회' 확립

제11대 후반기 의회가 출범하며 내세운 최대 목표는 '일하는 민생의회'였다. 김 의장은 의회가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출범시켰다.

김 의장은 "의회가 입법기관으로 수많은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정작 그 조례들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하거나 시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추적하는 체계는 그동안 부족했다"라며 "진정한 입법은 조례 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회가 힘들게 만든 조례가 실제 도민의 삶 속에 스며들었는지 살피고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출범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현재까지 제11대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 중 1차로 244건, 2차로 56건에 대해 조례 이행 여부, 예산 반영 여부, 제도 실효성 등을 진단했으며 향후 만들어지는 조례에 대해서도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실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알아보는 의정정책추진단 활동 역시 주요 성과로 꼽았다.

김 의장은 "의정정책추진단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조직"이라며 "도민 일상과 연결된 31개 시·군 현안들을 직접 현장에서 듣고 실제 정책화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경기도의회가 '일하는 의회의 표상'을 만들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9월 후반기 의정정책추진단이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가평, 의왕, 안산, 동두천, 안성, 광명, 포천, 시흥, 오산, 이천, 안양 등 11개 지역에서 정책정담회가 열렸고 동두천, 광명, 시흥 정담회는 제가 직접 현장에 참여해 정책현안을 논의했다"라며 "연말까지 모든 31개 시·군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실행 가능한 정책들로 다듬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치분권 강화 이끌어...의회다운 의회 기반 마련

전국 최대 광역의회 경기도의회의 수장인 김 의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 등 성과는 있었지만 여전히 자체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이 없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라며 "이를 위해 지난 1월과 4월 제가 직접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달 10일 제11대 의회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첫 전체 회의를 위원장으로서 열고,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모색에 나섰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자치분권 추진 기구이며,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김 의장은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강화라는 변화의 흐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의회의 숙원이었던 3급 직제 신설에 대해서는 "단순히 직급 하나가 새롭게 생긴 것을 넘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완성도를 높일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라며 "그동안 의회사무처장에게 집중됐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무처 조직 운영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의회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경기의정연구원'과 '의정연수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도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김 의장은 "도민들의 정책 수요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지금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회 또한 끊임없이 배우고, 질적인 성장이 거듭나야 된다"며 "최근 연천으로 부지가 정해진 의정연수원은 의회 전문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 교육훈련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기의정연구원은 지방연구원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난 4월 국회 방문 이후 법령 개정안이 발의됐다"라며 "개정안 통과까지 지속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은 길 위에서...끝까지 책임지는 의회

지난 1년간의 성과 발표에 이어 앞으로의 1년에 대한 구상도 발표했다.

먼저 강화된 여야정 협치 실현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동안 양당 교섭단체와 직접적인 소통의 폭을 넓히면서 정치적 신뢰를 쌓아 여야 양당 대표, 수석부대표 등과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를 정례화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남은 과제는 집행부와의 협치 창구를 실질화하는 것이고, 의회 여야 및 집행부가 모두 참여하는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야정협치위원회 산하에 재정전략회의를 신설하는 것까지 성공시켜실질적인 예산 편성 방향까지 함께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노력도 앞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적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라며 "부족한 의정지원 인력과 전문위원 정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전국 광역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 지방의회의 제도개선을 이끌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올 하반기에 자치분권 콘퍼런스, 자치분권 교육 토크콘서트 등을 차례로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남은 1년 동안 제11대 의회에서 첫걸음을 뗀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의정정책추진단 등 혁신 과제들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해 다가오는 제12대 의회가 성공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겠다"며 "지금까지 추진해 온 혁신들이 성과를 거두는 수확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하나 살피고 또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일하는 민생의회를 넘어서 자치분권의 모델이 되는 선진의회를 만들어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기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1420만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155명 의원 모두와 함께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을 만드는 제11대 후반기 의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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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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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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