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 사상구는 지방세 관련 구민 고충 해소를 위해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포함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 처분에 불복을 원하는 저소득·저자산 납세자를 대상으로 무료 세무 대리인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개인은 소유 재산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은 매출액 3억원 이하 및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청구 세액은 2천만원 이하여야 한다.단, 고액·상습 체납자와 담배소비세 등 일부 세목은 제외된다. 이번 제도 일원화는 납세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억울한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조병길 구청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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