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 사상구는 지방세 관련 구민 고충 해소를 위해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포함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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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청 전경 [사진=사상구청] 2025.07.22 |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 처분에 불복을 원하는 저소득·저자산 납세자를 대상으로 무료 세무 대리인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개인은 소유 재산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은 매출액 3억원 이하 및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청구 세액은 2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고액·상습 체납자와 담배소비세 등 일부 세목은 제외된다. 이번 제도 일원화는 납세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억울한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조병길 구청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