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차량 자동차세 및 재취득 등록면허세 면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방세·도시가스 등 감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전국적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지방자치단체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등 재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피해차량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피해지역 주민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빠짐없이 받도록 임시주거시설을 직접 찾아 쿠폰을 지급한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예비비 또는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에 활용하도록 안내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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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31보병사단 장병들이 20일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일대 침수 피해를 입은 상가와 주택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육군] |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및 임시구호시설 설치 과정에는 수의계약, 계약심사 면제 등 계약상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해 계약 절차로 인해 구호 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주민센터, 학교 체육관 등 임시거소로 활용하는 공유재산은 일시 무상 사용을 허가하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완화하고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방세제의 경우 호우로 피해를 입거나 파손된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면제할 수 있다. 멸실·파손된 자산을 다시 얻으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도 면제 가능하다.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도 지원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체납자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하고, 호우 피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납세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해도 된다.
이날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피해지역 주민이 주민센터를 찾기보다 온라인 신청이나 임시주거시설에서 신청하도록 지원한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정해지면 지자체는 도시가스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지방세 등을 추가 감면할 수 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와 협력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 대상 1년 이내 대출 만기 연장, 6개월 이내 원리금 상환 유예, 긴급자금대출 등 금융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sheep@newspim.com